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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에서 유해물질 검출 회수대상 제품

by 돼랑스 2017. 1. 13.

하기스, 그린핑거 물티슈등 유해물질  검출

모두 회수, 환불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 및 생산한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됐다고 13일 발표했다. 또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현재 유통중인 제품 전체에 대해서돋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내렸다.

 


현재 회수대상 10개 제품은 다음과 같다.

1.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년 08월29일, 10월8일)

2.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년 08월26일, 08월25일, 9월17일)

3.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년 08월04일, 9월21일, 9월5일)

4.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24일, 9월27일)

5.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09월11일)

6.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30일)

7.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14일)

8.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24일)

9.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20일)

10.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24일)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티슈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 등 2개 품목은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 메탄올은 사람에게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각장애를 일으킬수 있는 것으로 과다섭취시에는 인체에 치명적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생각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규제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 보도자료>

 

회수 및 환불조치

 

유한킴벌리가 일부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13일부터 회수한다"고 밝혔다. 일부 물티슈에서 검출했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유한킴벌리는 이날부터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한다.

 

그동안 자체 품질검사를 철저히 했지만 메탄올 검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유한킴벌리는 원자재 공급업체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 메탄올이 유입된 경로를 조사하고 있으며, 최근 원료 공급사에서 납품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원료 매입 단계부터 더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고객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기스 혹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이 가능하다.

 

웹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

고객센터 전화=>☎ 080-0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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